(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두4207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외2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외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2439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0. 7.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