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음.
(원심 요지)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음.
사 건 2016두4119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64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