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됨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됨
사 건 2016두409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2008. 5. 1.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 을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물적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하여 주식회 사 디oo이(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8. 5. 6. 분할등기를 마쳤
(3) 한편 원고는 인천공장에 오랜 기간 적치된 폐석회를 인천공장 내 유수지에 매립하고 유원지로 조성하는 공사(이하 ‘폐석회처리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그 공사비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손금처리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인천대공원의 호수 를 정비하여 친환경 호수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호수재정비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 고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2009년 2기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4)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할이 법령상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석회처리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아, 2013. 8. 22. 원 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약 oooo억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한 후 2013. 11.
11. 추가로 약 0억 0000만 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 고지하였다.
(5) 피고 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폐석회처리공사와 호수재정비공사의 각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2013. 7. 5.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약 00 억 원(가산세 포함), 2013. 8. 19.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약 0억 0000만 원(가산세 포 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억 0000만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6) 원심은 폐석회처리공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 사건 분할과 호수재정비공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위 각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각 패소부분에 상고하였다.
2. 이 사건 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피고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7점)에 관하여
(1) 원고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은 기존의 다 른 사업부문에서 독립하여 사업활동의 영위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부문이다. 이들 사업 부문의 내용과 기능적 특성상 기존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신설 법인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라고 할 수 없
(3)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고정자산을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 부문에 실제 사용하였고, 그 사용 방식에 있어 업무위탁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등기를 설정한 것이 법인세법령상 승계사업의 폐지로 간주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분할계약에 따라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만을 받았다. 분 할 직전에 대출받은 차입금 중 일부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에 서 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될 내용일 뿐 분할대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폐석회처리공사와 호수재정비공사의 각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원 고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들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등 참조)은 그 지출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비용 으로 되지 않고 취득원가에 합쳐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뿐이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 는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폐석회처리공사는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 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용이 인천공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호수재정비공사는 인천공장 부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쌍방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배 여부(원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 고,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등 처분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 법령에 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3년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그 대상을 2008 사업연도 등에 확대한 것은 00광역시 000장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 하거나 취득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제공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 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령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