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6두39795(2016.08.18) 원고, 상고인 해평AAbbb종중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4.22.선고 2015누529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8. 재판장 대법관 김00 대법관 이00 대법관 김00 주 심 대법관 이0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