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대금청산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대금청산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