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9450 선고일 2016.08.18

(원심 요지)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사 건 2016두3945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선고 2015누10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