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후속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증액된 부분은 위법함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후속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증액된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6두393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염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6443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9. 28.
원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인천 세무서장 이 2015. 2. 13. 원고에게 한 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 의 부과처분 중 20,730,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영등포 세무서장 에 대한 상고와 피고 북인천 세무서장 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영등포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북인천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 북인천 세무서장 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성형수술금액은 수술 종류와 위치 등에 따라 통상 1인당 1,000,000원 에서 4,000,000원 정도인데,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자 중 상당수가 원고 병원의 환자들로 확인된 점, ② 원고의 처 이AA은 병원의 관리실장으로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병원에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원고 스스로 의료수입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타인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원고의 의료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거과세원칙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③ 이에 피고 북인천 세무서장 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8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는 2015. 2. 12.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 2. 13.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20,730,862원에서 9,436,211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④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6.자 심판결정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중에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북인천 세무서장 의 2015. 2. 13.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의 부과처분 중 20,730,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영등포 세무서장 에 대한 상고와 피고 북인천 세무서장 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영등포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북인천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 북인천 세무서장 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