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9320 선고일 2016.07.07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

사 건 2016두393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포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5629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