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