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원심 요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