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은 선정자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인출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8907 선고일 2016.07.14

(원심요지)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대법원 2016두38907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2016.04.15)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