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2015누2318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석준 울산 남구 문수로75번길 4-1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무, 이윤아, 오성민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인택, 최강식, 손미숙, 하성준, 천호철, 구수연, 지만, 김현식, 박남주, 고임형, 김부일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231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