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4 -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4 -제7조 소정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6두387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04. 06. 판 결 선 고
2016. 08. 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