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사 건 2016두386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473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6. 17. 및 2016. 6. 23.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