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8396 선고일 2016.07.14

(원심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볼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