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8297 선고일 2016.07.22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음

사 건 대법원2016두38297 (2016.07.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