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8198 선고일 2016.07.27

(원심 요지) 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임

사 건 2016두38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누12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