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6두38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고는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바하마 국적의 BBB(이하 ‘BBB’라 한다)가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BBB의 지분 100%는 CCC가 가지고 있는데, CCC는 이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DDD에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는 2011. 4. 13. CCC에게 2006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3. 피고는 CCC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CCC이 실제로는 원고 지분 100%를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하여 원고를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2013. 4. 3.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3. 4. 25.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13. 4. 12. 원고가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 4. 20.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4. 23. 원고가 ◯◯시 소재 임야 및 목조 기와지붕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이라 한다).
5. 피고는 2015. 6. 22. 원고가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각 발행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 채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이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