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의 사업자금으로 차입했던 대금을 상환 한 것이라고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한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점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 차감하지 할 금액이 아님.
(원심요지) 원고가 형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존의 사업자금으로 차입했던 대금을 상환 한 것이라고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한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점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 차감하지 할 금액이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