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요지)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두37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630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0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