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담보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으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원심 요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담보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으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 건 2016두37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3. 29. 판 결 선 고
2016. 6.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