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환급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환급금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대법원2016두37539 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양AA 피고, 항소인
1. 김해세무서장 2. 수영세무서장 원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누1182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6.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