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7157 선고일 2016.07.14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16두37157 배분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공단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56696 판결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