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교환계약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6949 선고일 2016.07.22

(원심 요지)교환계약에서 교환의 목적물의 시가감정을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대법원2016두36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0028 판 결 선 고 2016.7.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