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하므로 218명(쟁점법인187명 + 종속법인 31명)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하므로 218명(쟁점법인187명 + 종속법인 31명)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6두3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3.24) 판 결 선 고 2016.07.0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며, 2심 판결은 1심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1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