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6918 선고일 2016.06.23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각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예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한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두36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6. 선고 2015누1194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