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증여가 의제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증여가 의제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두36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3. 18. 선고 2015누2254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