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6352 선고일 2016.06.28

(원심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당초 이 사건의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6두363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AAAAAAA 종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5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