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6130 선고일 2016.06.23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16두36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3.16. 선고 2015누57569판결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