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산정기준일은 주주총회결의일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6116 선고일 2016.07.27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사 건 대법원 2016두36116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03.09 판 결 선 고 2016.07.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한다)에서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산입되는 ‘초과부분’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그 위임에 따른 이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감자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에게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 가액평가까지 그 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 연혁에 있어서도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인 2009. 8. 19.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인 2009. 8. 19.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