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원심요지)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6두360 원 고 백00외 1 피 고 00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6. 28.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 모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배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