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펀드는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룩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룩셈부르크 펀드는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룩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사 건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5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선고 2015누36876, 2015누37541 판 결 선 고
2020. 1.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인 ○○○○○또는 □□□□□(이하 위 두 가지를 모두 ‘이 사건 ○○○○○’라 한다)는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원고들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이하 ‘이 사건 배당 등’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원고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에게 이 사건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2013. 9. 4. 발효, 이하 ‘개정의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86. 12. 26. 발효, 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10%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이를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에게 각 납부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20%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2006 내지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이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6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2006 내지 2011 사업연도 특별징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정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나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이 사건 배당 등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약 제28조에서 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에 대하여 한·룩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가 한·룩 조세조약 제4조의 룩셈부르크 거주자인지,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같은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인지 여부이다. 한편 이 사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도 부가적인 쟁점이다.
2. 이 사건 ○○○○○가 룩셈부르크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우리나라 국세청은 1994. 4.경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에게 ‘공개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룩셈부르크 투자펀드가 룩셈부르크 세법에 따라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할 경우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룩셈부르크 거주자로 인정되고, 포괄적인 납세의무에는 룩셈부르크에서 실제로 과세될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서신을 보냈다.
(2) 룩셈부르크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는 룩셈부르크의 법인세 납세의무자이나,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3)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이 사건 ○○○○○의 대부분에게 ‘해당 ○○○○○가 한·룩 조세조약의 룩셈부르크 거주자이다.’는 내용의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4) 이 사건 ○○○○○ 가운데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는 룩셈부르크 금융감독당국이 발급한 설립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가 이 사건 배당 등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는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양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형 투자펀드들이다.
(2) 이 사건 ○○○○○는 우리나라에서 상장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 사건 배당 등의 투자수익을 얻었다.
(3)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은 이 사건 ○○○○○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들 규정은 분산투자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줄임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이 사건 ○○○○○는 룩셈부르크 금융감독당국에 등록되어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감독을 받았다.
(5) 이 사건 ○○○○○는 투자자들의 지시 없이 자신의 재량과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 사건 ○○○○○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 등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4. 이 사건 ○○○○○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여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룩셈부르크는 다국적 기업의 지주회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1929년 7월 31일자 법과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을 제정하여 지주회사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유럽연합은 위와 같은 룩셈부르크의 지주회사 과세특례 제도가 유럽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조에 해당하므로 2006. 12. 31.까지 폐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룩셈부르크는 2006. 12. 22. 이를 폐지하였다.
(3) 이 사건 ○○○○○는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로서,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양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4)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은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는 투자대상인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5)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에는 ‘해당 ○○○○○가 1929년 7월 31일자 법과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은 이 사건 ○○○○○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였는데, 이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에서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자에게 각각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7)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은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 이와 같이 입법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은 그 명칭에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였고, 구법의 규정을 존치 또는 수정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입법되었으며,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고, 이 사건 ○○○○○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지금도 존재한다.
(8)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는 한․룩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지주회사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 사건 ○○○○○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면,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 집합투자기구 또는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9) 개정의정서 제11조 제1항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를 삭제하였다. 또한 개정의정서 제10조에 의하여 대체된 한․룩 조세조약 제26조는 체약국 간의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이어서,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삭제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0)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