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