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5052 선고일 2016.06.09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 건 2016두350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2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