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임(재고지할 수 있는 가산세 일부 국패).
(원심 요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임(재고지할 수 있는 가산세 일부 국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과 피고 BB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 주식회사 CCCC, 손정열과 피고DD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CCCC, DDD이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