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4998 선고일 2016.05.26

(원심 요지)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를 생육재배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기보다는 화훼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거나 이를 판매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두34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42697 판결 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