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4974 선고일 2016.05.27

(원심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6두34974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72(2016.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