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4684 선고일 2016.05.27

(원심 요지)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 건 2016두34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5누5393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