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
(원심 요지)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
사 건 2016두34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시그네틱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 20. 판 결 선 고
2016. 6. 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