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되는 것임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되는 것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