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4103 선고일 2016.05.27

(원심 요지)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6두34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ZZ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5996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