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지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종전농지에서의 경작요건, 대토 통지에서의 경작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지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종전농지에서의 경작요건, 대토 통지에서의 경작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대법원2016두34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2092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5.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