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 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 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사 건 2016두640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OO 외 1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041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