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였는지 즉 사업성 유무가 있음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