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두3378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누56408 판 결 선 고
2016. 6.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