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소득세법원 개인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므로 법문에 반하면서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음
(원심요지)소득세법원 개인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므로 법문에 반하면서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두33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6.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