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3667 선고일 2016.06.09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 건 2016두33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베이션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2016.01.15) 판 결 선 고 2016.06.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판결이며, 2심 판결은 1심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1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