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3650 선고일 2016.06.09

(원심 요지)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