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증권거래세법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3629 선고일 2016.06.09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 건 2016두3362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회사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36 (2016.01.19)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은 주권 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제3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참조),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고 한다) 등 CCC아시아나 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경 원고를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의 주식 244,665,611주를 1주당 26,262원에 취득하면서, 3년 내에 DDD의 주가가 일정한 수익률(연 9%)을 상회하지 못하면 BBB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보장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DDD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9. 12. 29. BBB에게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선택권 대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한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인 1주당 26,262원에서 위 행사시점까지 연 9%의 이자와 원고가 그동안 수령한 배당금 등을 가감하여 1주당 32,626원으로 산정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2010. 3. 23. CCC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주채권은행인 EEE은행이 제시한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을 받아들여, EEE은행이 설립할 예정인 FFF 유한회사(이하 ‘FFFF'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각하고,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잔존 채권금액은 BBB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르기로 하면서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한 사실, ④ BBB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3. 25. 1주당 14,626원의 잔존 채권(이하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이라고 한다) 중 87.7%(1주당 12,827원)는 BBB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2.3%(1주당 1,799원)는 상환을 유예하여 추후에 추가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2. 13. FFFF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1주당 18,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액 전부를 보장하면 서 그 수단으로 매매대금의 지급 주체와 주식의 양수인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2차 매매계약도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을 FFFF에게 18,0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과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점, ⑤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 중 87.7%(1주당 12,827원)가 BBB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더라도 BB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실지 약정한 금액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1주당 14,626원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FFFF에게 양도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FFFF로부터는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BBB으로부터는 종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인 1주당 32,626원에서 18,000원을 공제한 14,626원을 기준으로 한 대가를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과세표준을 1주당 32,626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출자전환된 BBB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