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원심 요지)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함
사 건 2016두335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춘천)2015누3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